급여 관리
- 월별 급여 산출
- 홍콩 요건 및 회사 정책에 따른 급여, 수당 및 공제 항목 계산
- 전자 급여명세서(Digital Payslip) 발행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용 관련 규정과 급여 처리, 법정 복리후생에 대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급여, MPF, 채용 및 비자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현지 법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홍콩에서의 채용은 기업의 성장과 확장을 의미하는 중요한 이정표이자 의미 있는 변화의 시점입니다. 다만, 동시에 노동법, 세무, 이민 규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역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오류가 다른 영역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홍콩의 MPF 제도는 「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Ordinance」에 따라 운영되며, 고용주는 직원 채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상 직원을 MPF 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관련 기여금은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취업비자 신청은 단순한 서류 제출 절차가 아니라, 신청 요건과 적격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직원의 여권
·근로계약서 또는 오퍼레터
·학력 및 경력 관련 증빙자료
·고용주 측 제출 서류(회사 등록자료 등)
급여는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처리되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지급 주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기는 근로계약 및 관련 법규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인재 채용을 위해서는 유사 직종에서의 산업 관행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각 직원에 대해 연간 Form IR56B를 제출하고, 신규 입사자, 퇴사자 또는 홍콩을 출국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Form IR56E, IR56F 또는 IR56G를 각각 제출하는 등 세무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홍콩은 일반적인 원천징수 방식(PAYE)이 아니어서, 고용주가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대신, 직원이 개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며, 고용주는 보수 지급 내역을 관련 기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홍콩 노동법에 부합하는 고용계약, HR 정책 및 사내 규정의 설계 및 수립에 대해 전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tact@oliveandvinehk.com
+852 6042 3884
Room 580, Level 5, K11 Atelier
728 King's Road, Quarry Bay
Hong Kong
@Olive&V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