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에 설립된 모든 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매년 독립된 공인회계사로부터 재무제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회사법(Cap. 622)에 따라 감사 대상, 감사인 자격, 감사 절차, 그리고 미준수 시의 결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법정감사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true and fair view)에서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수행되는 독립적인 검토 절차입니다. 홍콩에서 법정감사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회사법(Cap. 622) 제405조에 따라, 홍콩에 설립된 모든 회사의 재무제표는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국가와 달리 홍콩은 기업 규모에 따른 면제를 두지 않으며, 소규모 가족 기업과 대기업 모두 동등하게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는 실무 공인회계사(practising CPA)가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 산출된 감사받은 재무제표는 회사의 법인세 신고, 은행 거래 관계, 그리고 투자자·규제 당국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기초가 됩니다.
홍콩에 설립된 모든 회사는 연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제405조). 매출액, 총자산 또는 직원 수에 따른 감사 면제는 없습니다. 1인 비상장회사이든 대규모 그룹이든, 각 회계연도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는 동일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회사법 제5조에 따라 공식적으로 휴면회사로 선언된 회사로, 이는 해당 회계연도 동안 중요한 회계 거래가 전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휴면회사는 휴면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감사받은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제447조). 단순히 활동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휴면 결의를 통과시키고 필요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규모 비상장회사와 소규모 보증회사는 보고 면제(reporting exemption)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간소화된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비상장회사는 ① 연간 매출액 1억 홍콩달러 이하 ② 총자산 1억 홍콩달러 이하 ③ 직원 100명 이하 —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해당됩니다. 소규모 보증회사는 연간 매출액이 2,500만 홍콩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해당됩니다. 중요한 점은, 보고 면제는 공시 요건만 완화할 뿐(예: 사업 검토 및 일부 이사 관련 공시 제외) 감사 요건을 면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면제 대상 회사도 여전히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홍콩의 법정감사는 자격을 갖춘 독립적인 전문가만이 승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홍콩공인회계사회(HKICPA)가 발급한 유효한 실무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홍콩의 독립 감사 규제기관인 회계·재무보고위원회(AFRC)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감사인은 해당 회사의 이사나 직원일 수 없으며, 객관성을 훼손하는 이해상충 관계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감사인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제412조). 새로 설립된 회사의 경우, 첫 감사인은 대개 첫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이사회가 선임합니다. 이후 감사인은 교체되지 않는 한 매년 재선임됩니다.
감사인은 감사를 계획하고 위험을 평가하며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를 위해 회계 기록, 은행 조회서, 인보이스, 계약서, 보조 명세서를 검토하고 잔액과 거래를 검증합니다. 회사는 시산표, 총계정원장, 증빙 서류를 제공합니다. 기록 관리가 잘 되어 있을수록 이 단계가 더 빠르고 비용도 절감됩니다.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기준(HKFRS 또는 중소기업 재무보고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표시되었는지를 명시한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수정사항이 없는 적정의견을 받습니다. 감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보고서가 변형될 수 있으며, 한정의견·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받은 재무제표는 이사 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제출됩니다(제388조). 또한 홍콩 기업은 일반적으로 신고서와 함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므로, 감사받은 재무제표는 세무국에 제출하는 회사의 연간 법인세 신고서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정감사를 생략하는 것은 사소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회사와 이사를 여러 층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입니다.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회사법(제659조~제663조)에 따른 위반 행위입니다. 회사와 이사를 포함한 모든 책임자가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되고 특정 위반의 경우 추가 제재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콩 기업은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를 받지 않으면 회사는 제대로 신고할 수 없으며, 세무국은 추정 과세를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해당 회사를 더 면밀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은행, 투자자, 정부 입찰 기관, 거래 상대방은 일상적으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요구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은행 계좌 개설·유지, 자금 조달,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사의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법정감사는 모든 홍콩 기업의 기본적인 법적 의무이며, 선택적인 추가 사항이 아닙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귀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매년 HKICPA 실무 공인회계사인 독립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휴면 상태인 회사만 예외이며, 보고 면제는 감사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를 간소화할 뿐입니다. 규정 준수를 넘어, 감사받은 재무제표는 세무국, 은행, 투자자가 신뢰하는 근거가 됩니다. 실질적인 핵심은 연중 깨끗하고 완전한 회계 기록을 유지하고 감사인을 일찍 선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감사를 더 빠르고 저렴하며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홍콩에는 규모에 따른 감사 면제가 없으므로, 규모가 매우 작거나 사실상 활동이 거의 없는 회사라도 재무제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를 면제받는 유일한 방법은 회사법 제5조에 따라 회사를 휴면회사로 공식 선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대한 회계 거래가 없어야 하고 적절한 결의와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아닙니다. 보고 면제는 재무제표의 공시 내용을 간소화할 뿐입니다(예: 사업 검토 및 일부 이사 관련 공시 제외). 이는 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면제 대상 회사라도 매년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유효한 HKICPA 실무 자격증을 소지하고 회계·재무보고위원회(AFRC)에 등록된 실무 공인회계사만이 감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인은 독립적이어야 하며, 귀사의 이사나 직원일 수 없고 이해상충 관계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기록의 양과 정리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중소기업의 기본적인 첫 감사는 완전한 기록이 제공되면 대개 몇 주가 소요됩니다. 첫 감사는 감사인이 기초잔액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정리된 시산표, 은행 조회서, 보조 명세서 등 체계적으로 정리된 장부가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감사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아닙니다. 둘은 별개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회사법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이고, 법인세 신고서는 세무조례에 따라 세무국에 제출합니다. 홍콩에서는 이 둘이 연계되어 있어, 기업은 일반적으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통상 감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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